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지환 성폭행 사건 (문단 편집) ==== 항소심 ====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,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. 이에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다. 재판은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(노경필 부장판사) 심리로 진행되었다. [[2020년]] [[6월 11일]] 오후 강지환의 성폭행·성추행 혐의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)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열렸다.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"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를 의심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인다"고 강지환의 항소를 기각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